요즘 뜨거운 감자인 주식 공매도의 모든 것을 기사 세 개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주식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2020년 3월부터 주식 공매도 금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공매도 재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주식 공매도 재개 소식에 많은 개인 투자자가 반발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확실합니다. 그럼 주식 공매도 뜻부터 공매도 금지와 공매도 재개까지 주식 공매도의 모든 것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가 도대체 뭐길래 논란 뜨거울까? 순기능과 역기능 간단히 정리!
우선 주식 공매도 뜻과 공매도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저렴한 가격에 다시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이죠.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버블을 방지해 증권 시장의 효율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받죠. 실제로 2019년 국내 공매도 거래액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은 0.1%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공매도 재개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으로 방향을 잡고 있답니다. 주식 공매도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공매도 뜯어고친다… 금융위가 내놓은 3가지 큰줄기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 16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죠. 두 번째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 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공매도 시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는 업틱룰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주식 공매도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공매도 3월 재개? "주가폭락 안한다" vs "문제는 불공정"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3월 주식 공매도 재개 소식을 두고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공매도의 역기능은 충분히 공부했으니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황세운 위원의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황세운 위원은 과거 두 차례 공매도 금지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지만 두 번 다 공매도 재개 후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며,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면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건 과도한 걱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매도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전달체 역할을 할 뿐이지 공매도가 급락의 원인이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하죠. 주식 공매도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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